“상생형 지역일자리 국가재정자금 지원 촉구” - 전남매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국가재정자금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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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일자리 국가재정자금 지원 촉구”

조오섭 “균형발전특별법 위임행정규칙 개정해야”
광주글로벌모터스 취득세 등 120억원 감면 혜택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보는 5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위임행정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특보에 따르면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설립하는 완성차 공장은 광주 67.88%, 함평 22.12%의 부지가 포함되고, 이 중 광주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내 토지 1,391억원, 건축물 2,008억원, 생산설비 구축 1,652억원 등 총 5,051억원을 투자한다.

광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50% 경감)와 시세 감면조례 제7조(25% 추가경감) 등에 따라 총 75%의 감면하게 된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으로 부동산취득세 71억원, 재산세 5년간 49억8,000만원 등 광주시 지방세에서만 총 120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조 특보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자금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위임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4조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산업을 추가해 중앙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성차공장 부지 22.12%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은 아직 감면에 대한 어떤 협약이나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형일자리를 시작으로 전국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어 광주를 비롯한 25개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특보는 “광주형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강한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광주시의 지방세수가 돼야 할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은 국가재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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