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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경우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대상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기간 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에게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구비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고 2025년 6월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김기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