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안병하 치안감. 전남경찰청 제공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부인 전임순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29년생인 안 치안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국장(경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신군부의 눈 밖에 난 그는 직위 해제된 뒤 보안사에 끌려가 조사받고 같은 해 6월 2일 의원면직됐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고, 인사혁신처는 2022년 3월 의원면직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했다.
이후 전씨는 2023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안 치안감이 계급정년에 따라 1981년 6월 30일 퇴직했다고 보고 일시금을 2,9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안 치안감의 퇴직일은 당시 경무관 계급정년을 적용할 경우 1981년 6월 30일이고, 연령정년을 적용하면 사망일인 1988년 10월 10일이다.
연령정년 기준 나이인 만 61세가 되기 전 숨진 경우 사망일을 퇴직일로 본다.
이에 전씨는 계급정년을 적용한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안 치안감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해 퇴직일을 1988년 10월 1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고인의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에 기초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한 뒤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고인의 퇴직일은 1980년 해직자보상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과 형평 등을 고려해 연령정년을 적용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경찰청장은 고인에게 계급정년이 아닌 연령정년을 적용해 고인이 재직 중인 1988년 10월 10일 사망으로 퇴직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