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
이 후보는 이같은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강화·확대를 위한 논의 및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 시 4년 연임이 당선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지 묻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에는 역사가, 국민이 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개헌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