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양형 기준 일관성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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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양형 기준 일관성 강화 절실

진정성 없는 대필 반성문이나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한 기습 공탁 등이 감형을 위한 꼼수로 악용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양형 기준의 일관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광주고등법원이 '2025년 지역 양형 실무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양형 기준의 공정한 적용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는 회의에 참석한 광주고법 본원 및 지법·지원 등의 형사재판부 법관들이 모여 양형 기준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적용을 위한 토론 과정에서 나온 주장으로 현장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김민아 광주고법 판사는 피해 회복이 없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인 이른바 '외상 합의'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요건을 더욱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한결 광주지법 판사는 피고인이 응당 지급해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 회복과 관련해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범선윤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변론에서 보인 태도와 달리 감형을 노리고 선고기일 직전 피해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탁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 받는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기습 공탁'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뉘우침 없는 공탁 등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 이뤄지면 이를 양형에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성범죄를 중심으로 반성문 대필, 한시적 기부 등 이른바 꼼수 감형을 노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 요소와 관련해 범행 인정 경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조사·판단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이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양형 기준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이 양형 기준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환영할 일이다. 관건은 일선 법정에서 이 같은 기준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가에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다른 지역의 법원과 판사들에게도 확산, 공유돼 일관성 있는 양형 기준이 대한민국 모든 법원에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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