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 양동의 한 지하식 소화전 바로 옆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
25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하식 소화전은 지하에 소화수 배관을 매설해 화재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철제 덮개를 열고 수관 등을 연결해 진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광주에 설치된 소화전 4,638개 중 지하식 소화전은 869개다. 동구 168개, 서구 168개, 남구 192개, 북구 236개, 광산구 105개다. 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설치되는데, 시인성과 인지율이 떨어져 불법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실제 화재 발생시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소방본부가 화재 현장에서 소방 용수 공급을 위해 운용하는 소화전은 지상식과 지하전 두종류다.
지상식 소화전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표지판과 적색 연석 표시나 적색 복선 표시로 돼 있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
반면 지하식 소화전은 차지하는 공간이 적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주택가 등에 주로 설치된다. 일반 맨홀 뚜껑과 같은 디자인에 황색 페인트로 테두리가 칠해진 것이 전부로, 사실상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이 표시가 지하식 소화전인지 알기 쉽지 않다. 지하식 소화전 위에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20~2024)간 지하식 소화전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과태료 처분은 3,462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11건, 2021년 625건, 2022년 765건, 2023년 980건, 2024년 781건 등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소방 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5m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위반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당국은 기존에 지하식 소화전이 설치된 곳 중에서도 지상식 소화전 설치가 가능한 곳은 지상식으로 대체해 나가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지하식 소화전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양동시장 인근 지하식 소화전에 주차한 이모씨(35)는 “회사와 가까워서 늘 여기에 주차했는데, 땅속에 소화전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소화전 표시는 다 지워져서 그냥 맨홀인 줄 알았다. 많은 운전자가 지하식 소화전의 존재를 모르고 골목길에 그냥 주차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차주 김모씨(56)는 “지하식 소화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표시 등 보다 철저한 시설관리와 함께 시민들에게 지하식 소화전의 존재를 알리는 일에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지하식 소화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만큼 시민들에게 관련시설의 존재를 알리는 일에 보다 적극 나서겠다. 시민들도 지하식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항상 비워두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