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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질병관리청의 2023 청소년 흡연율·현재 음주율에 따르면 청소년 평균 4.2%가 흡연을 하며, 11.1%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율은 중학생 2.2%, 고등학생 6.4%, 음주율은 중학생 5.9%, 고등학생 16.5%이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같은 청소년의 흡연·음주율 증가는 손쉽게 이뤄지는 ‘대리구매’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술과 담배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돼 청소년보호법 제4장 28조에 따라 판매 및 대여가 금지된다. 같은 법 제59조는 현행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돈벌이를 위해 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청소년에게 대리구매를 해주는 성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담배 댈구(대리구매)’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대리구매’ 계정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광주지역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도 담배와 술 등 미성년자 구매 제한 물품을 요청하거나 판매하는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판매자들은 담배 한 갑당 최대 4,000원 선의 수수료를 받아 거래하며, 전자담배의 경우 기본 가격에 5,000원까지 더해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판매방식마저 던지기, 택배, 직거래 등 교묘하고 다양해 단속이 쉽지 않다.
문제는 대리구매가 단순히 청소년의 유해물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2차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SNS상에서 ‘여자는 무료’ 등 특정 성별을 지칭하며 ‘유사성행위’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성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된 30대 남성 A씨는 SNS로 여중생(3학년)과 지속적으로 연락해 담배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 A씨는 이 여중생에 접근해 “(성기에) 침을 뱉어달라”, “노예하겠다”는 식의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엑스에서는 여중생으로 추정된 한 구매자가 “광주 북구에서 담배와 스타킹을 교환할 사람 구한다”며 라인(LINE) 아이디를 적어놓기도 했다. 이름·전화번호·구매 제품 등을 적어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면 2~3일 내 배송된다는 광고 문구도 버젓이 게시중이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대리구매를 통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광주동구 청소년상담센터 오상빈 센터장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음주·흡연은 물론이고 대리구매·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술과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편법과 탈법이 만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이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오 센터장은 “어른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행위는 범죄행위”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순천제일대학교 사회복지과 전세일 교수는 “과거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던 대리구매가 언론의 주목과 정부의 단속 강화로 인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지연될 경우, 청소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