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거래 프로그램 135억 투자금 가로챈 일당 구속 송치 - 전남매일
가짜 거래 프로그램 135억 투자금 가로챈 일당 구속 송치
사건사고

가짜 거래 프로그램 135억 투자금 가로챈 일당 구속 송치

가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금 135억원을 가로챈 일당 10명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1일 사기·범죄단체조직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리딩방 운영조직 총책 A씨(37) 등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들로부터 135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운영팀·영업팀 등 15명으로 조직된 일당은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관련 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부풀린 실적을 보여주고, 큰 금액을 투자한 이들에게는 VIP 관리를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특히 이들은 가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수익과 손실 현황을 연출하는 등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5명이며, 단순 투자 실패라고 인지한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총책·운영팀·영업팀 등 조직 형태의 이들을 일망타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 불명의 주식 거래 프로그램은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투자 전 투자업체가 정상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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