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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31일 사기·범죄단체조직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리딩방 운영조직 총책 A씨(37) 등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들로부터 135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운영팀·영업팀 등 15명으로 조직된 일당은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관련 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부풀린 실적을 보여주고, 큰 금액을 투자한 이들에게는 VIP 관리를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특히 이들은 가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수익과 손실 현황을 연출하는 등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5명이며, 단순 투자 실패라고 인지한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총책·운영팀·영업팀 등 조직 형태의 이들을 일망타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 불명의 주식 거래 프로그램은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투자 전 투자업체가 정상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