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노동청, 4천만원 임금 체불 건설업자 ‘체포’
사건사고

목포노동청, 4천만원 임금 체불 건설업자 ‘체포’

일용직 7명 임금 미지급 혐의
7차례 출석 요구 거부 영장 발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경
목포고용노동청은 수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자 A씨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일용직 근로자 7명의 임금 4,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동안 고용노동청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무려 7차례나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목포고용노동청은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해 올해만 두 번째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으며, 끈질긴 추궁 끝에 임금 미지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목포노동청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