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화순군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 조사는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한부모·차상위 등 13종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 총 25개 공적 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변동자료 1,029건을 통보받아 실시했다.
대상 세대에 대해 현장 조사를 병행, 재조사한 결과 ▲자격 유지 636세대 ▲급여 증가 108세대 ▲급여 감소 21세대 ▲보장 중지 264세대로 결정 완료했다.
특히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세대에 대해서는는 518만 2,000원 급여 감액 소급 적용 및 환수 결정을 내렸다.
특히 군은 중지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통해 하위 보장 서비스인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23세대,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로 16세대를 연계 지원했다.
소명 상담을 거쳐 가족관계가 해체된 4개 세대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 보장과 환수를 제외했고, 수급자 또는 차상위 지원이 중지된 61세대를 대상으로는 직접 방문해 대면상담 후, 중지 사유에 따라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했을 뿐만 아니라, 생필품이 포장돼 있는 행복 꾸러미를 전달하기도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투명하고 정확한 조사체계를 유지해 부정수급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대의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나 다양한 특례 적용으로 권리구제와 하위단계 보장 등 타 서비스로 적극 발굴·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의 2023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기초연금대상자 등 13종의 복지대상자는 총 1만6,976세대이며, 상반기 중 1,530세대가 신규 신청해 1,060세대가 적합 대상자로 보장 결정을 받게 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신규 신청이나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종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