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회장, 출국 10년만 강제 송환
사회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회장, 출국 10년만 강제 송환

광주교도소 구금 예정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황제노역’ 논란 이후 해외에 머물며 조세포탈 재판에 불출석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출국 10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광주지검은 27일 오후 7시 25분께 허 전 회장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 136만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은 2019년 8월 첫 재판부터 줄곧 심장 질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는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허 전 회장은 2015년 7월 검찰에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자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법무부는 2021년 6월 뉴질랜드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뉴질랜드 법원이 올해 3월 18일 허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렸다.

이달 8일 뉴질랜드 법무부장관이 범죄인 인도 명령을 내리면서 송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허 전 회장은 송환 직후 광주로 호송돼 광주지법이 재판 불출석 등 이유로 발부한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에 의해 광주교도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법무부, 경찰청 등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며 “허 전 회장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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