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에너지바우처 단가 2배 인상
정치

전남도, 에너지바우처 단가 2배 인상

신청기한 2월말까지 연장

에너지 바우처- 도시가스 안전 교육 및 점검.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2배 인상해 지원하고 신청 기한도 2개월 연장한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인가구의 경우 12만4,000원에서 24만8,000원으로, 2인가구는 16만7,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3인가구는 22만2,000원에서 44만5,000원, 4인가구 이상은 29만1,000원에서 58만3,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신청 기한도 당초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된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손명도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해 대상자 전원이 에너지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바우처는 오는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2021년 전남도는 3만6,822가구에 34억1,500만원을 지원했다.
/정근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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