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세트' 되팔기…건강식품 거래 '주의보'
사회

'추석 선물세트' 되팔기…건강식품 거래 '주의보'

중고사이트 홍삼, 녹용 등 수백건
구매자 문제 생겨도 보상 어려워
“모니터링 통해 사전 차단해야”

추석 명절 연휴 이후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명절 선물세트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판매자격 없이 건강식품을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매자는 문제 발생시 일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살펴보면 광주지역에서만 홍삼, 녹용, 햄, 식용유, 샴푸 등 각종 추석 선물세트 판매 게시글이 수백 건이 올라와 있으며 ‘13만원짜리 벌꿀세트 8만원에 팝니다’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명절에 받은 선물을 시중가 대비 20~30% 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일부 거래가 완료됐거나 예약 완료가 표시돼 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팔아 생활비에 보태려는 ‘명절 테크’의 유행과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수요가 맞물려 이 같은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중엔 홍삼, 녹용, 비타민 등 허가 없이 판매가 금지된 각종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거래도 성행해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 간 거래에 부적합한 거래금지물품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올리는 경우도 있어서다.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판매업을 영위하려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신고까지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건강식품 판매 대리점 등을 운영하면서 판매 자격이 있어도 중고 거래가 발각되면 건강기능식품 업체로부터 판매 위탁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 해당 업체도 관련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식품의 기능 허위 광고 우려와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며 “구매자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 문제가 발생해도 도움을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처럼 판매자와 구매자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거래가 많아지는 추석 이후 대대적인 홍보와 중고거래 업체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지방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이 중고거래인지 몰라 불법에 연루될 수 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거래를 차단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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