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6월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사회

광주경찰, 6월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과속·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사흘새 사망사고 3건 발생

광주경찰이 6월 한 달간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2일부터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사망사고가 3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달 29일 오후 3시 14분께 남구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버스 등을 잇달아 충격해 중앙선 침범 차량 운전자가 사망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45분께 동구 한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량이 좌회던하던 중 황색 신호에 과속으로 진입한 차량과 부딪혀 신호위반 차량 운전자가 숨졌다.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10분께 남구 한 마을 앞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던 보행자가 과속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각 경찰서별 취약장소를 선정해 과속,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주요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여름철 이용량이 많아지는 전동킥보드, 이륜차에 대해서는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의 주원인인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PM(개인형 이동장치)과 이륜차의 운전자는 운행시 안전모 착용, 1인 탑승,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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