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진 국회의원 |
현행법에 따르면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분류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14세 이상 소년의 경우에도 형을 감경 완화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사건 에서 특정강력범죄 제외 ▲촉법소년 연령을 ‘10세이상 14세미만’에서 ‘10세이상 13세미만’으로 축소 ▲소년원 송치 소년의 보호기간 확대 ▲징역형의 경우 형량 확대 ▲소년교도소 에서 일반교도소 로의 이감 연령을 ‘23세’에서 ‘20세’로 조정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이 경찰청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8년6월) 강력범죄로 입건된 14세~18세 미성년자는 총 1만3,932명 으로 성폭력 1만,920명(78.4%), 강도 2,172명(15.6%), 방화 727명(5.2%), 살인 113명(0.8%)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잔혹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법부의 판결 재량을 넓혀줄 것”이라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 범죄 예방 및 일반 국민의 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