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14세미만서 13세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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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14세미만서 13세 미만으로”

김경진 의원, 소년법 특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경진 국회의원
[전남매일=서울]강병운 기자=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갑)의원은 26일 현행법을 악용한 잔혹한 소년범죄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분류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14세 이상 소년의 경우에도 형을 감경 완화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사건 에서 특정강력범죄 제외 ▲촉법소년 연령을 ‘10세이상 14세미만’에서 ‘10세이상 13세미만’으로 축소 ▲소년원 송치 소년의 보호기간 확대 ▲징역형의 경우 형량 확대 ▲소년교도소 에서 일반교도소 로의 이감 연령을 ‘23세’에서 ‘20세’로 조정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이 경찰청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8년6월) 강력범죄로 입건된 14세~18세 미성년자는 총 1만3,932명 으로 성폭력 1만,920명(78.4%), 강도 2,172명(15.6%), 방화 727명(5.2%), 살인 113명(0.8%)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잔혹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법부의 판결 재량을 넓혀줄 것”이라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 범죄 예방 및 일반 국민의 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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