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공·폐가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한다
사회

강진 공·폐가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한다

강진경찰, 전국 최초 자치 경찰 사무 조례 개정

강진군청
강진경찰서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 맞춤형 범죄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강진군과 협력 ‘강진군 자치경찰 사무지원조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진군은 고령인구 비율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공·폐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해 지자체-경찰 간 유기적인 협력치안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장기방치 공·폐가에 소유주의 동의를 구해 가로등과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장기간 방치돼 온 흉물스러운 공·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 발의자인 김창주 강진군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최초로 장기방치 사유지에 대한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경찰은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안심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태선 기자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