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청 |
강진군은 고령인구 비율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공·폐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해 지자체-경찰 간 유기적인 협력치안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장기방치 공·폐가에 소유주의 동의를 구해 가로등과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장기간 방치돼 온 흉물스러운 공·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 발의자인 김창주 강진군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최초로 장기방치 사유지에 대한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경찰은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안심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