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곳 최소면적 기준 미달
광주지역 일선학교 운동장 4곳 중 1곳이 최소 면적 기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 1,237개교 중 2,398개교(21.3%)의 운동장이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는 600명 이하 각급 학교는 최소 초등학교 3,000㎡, 중학교 4,200㎡, 고등학교 4,800㎡의 운동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정원이 601명 이상, 1,801명 이상인 경우 학생 정원에 따라 더 큰 규모의 최소면적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전체 학교 301개교 중 74개교(24.6%)의 운동장이 이 기준을 확보하지 못했다.
초등학교는 150개교 중 34개교(22.7%), 중학교는 87개교 중 28개교(32.2%), 고등학교는 64개교 중 12개교(18.8%)가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했다.
전남은 전체 828개교 중 96개교(11.6%)가 운동장 최소면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 학교는 운동장이 좁아 학교 건물 옥상이나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체육관 규모가 좁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리사 의원은 “해외 선진국은 운동장 공간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학교 건물을 설립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교 건물의 신·증축이 필요하면 운동장 면적을 줄일 생각부터 한다”며 교육 당국의 안일한 체육교육정책을 지적했다.
서울= 강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