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수 700만원 벌금형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단독 김용중 판사는 27일 감독기관의 허가없이 공유수면 매립 등 여객선 취항에 필요한 공사를 추진한 혐의(공유수면 매립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명흠 장흥군수(62)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범죄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 유지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임 모 전 부군수(59)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력도 일원의 해양환경에 미친 악영향과 행정기관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군수와 공무원들이 장흥군의 발전을 위한다는 동기에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 등은 지난해 3~6월 장흥 노력항~제주 성산포항 카페리호 취항일자를 맞추기 위해 매립면허, 해역이용 협의, 사전 환경성 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력항 주변 매립공사 등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흥= 이옥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