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거 무효처리·절차 누락…광주시농구협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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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 무효처리·절차 누락…광주시농구협회 시끌

선거운영위, 선거인 일부 배제 결정
탈락자 이의제기하자 선거 무효선언
행정 절차 안지키고 재선거 추진 잡음

광주시체육회 전경
광주·전남 지역 체육회 종목단체 선거가 종반에 이르렀으나 광주시농구협회의 회장 선거 결과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회장 선거 결과는 무효처리됐고 재선거를 치르는 과정도 절차를 따르지 않아 협회 내부에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거에 앞서 한 후보의 이의제기에 따라 선거인 일부를 제외하고 선거를 치른 뒤 탈락한 후보가 이같은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여 논란이다.

24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실시된 제4대 광주시농구협회장 선거에서 배영종 전 광주시농구협회 부회장이 당선됐지만 무효처리됐다. 탈락한 배준태 후보가 선거일 전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선거권이 배제됐다는 이유로 광주시농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선거 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농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3조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규정이 위반됐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며 낙선자의 이의제기를 명분삼아 배영종 당선인에 대해 당선 무효 처리하고 다시 생활체육지도자5인을 선거인 명부에 등재해 28일을 재선거 일정으로 잡았다.

앞서 배영종 당선인은 광주시농구협회 선거인 명부 구성의 불투명을 주장하며 선거인 명부에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생활체육지도자 직군이 포함돼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광주시체육회에서는 대한농구협회 유권해석을 얻어 선거운영위원회에 시정조치를 한바,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 전날 이미 확정된 선거인 명부에서 5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제 후 회장선거를 진행, 21표를 얻은 배영종 후보가 19표를 얻은 배준태 후보를 2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재선거는 종목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0조 (체육회의 시정지시 이행)에 근거해 광주시체육회가 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과 상급단체인 대한민국 농구협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시정조치 지시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선거인 배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선거운영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한 내용(일부 선거인 배제)을 규정 위반이라며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도 논란이지만, 선무효나 재선거 추진 과정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당선자 공고, 당선 무효, 재선거 등이 공지되지 않았다. 또 재선거를 위해서는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이같은 과정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농구협회 회원들은 물론 상급단체인 광주시체육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배정권 광주시동구농구협회장은 회장 재선거 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정에 이르기까지 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리 규정에 근거한 절차들을 이행해야 하나, 광주농구협회와 선거운영위원회가 규정을 무시한 채 선거인 명부를 작성했고 재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과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공문을 동구농구협회로 발송했다는 이유에서다.

배정권 동구농구협회장은 “종료된 선거에 대해 당선자 공고 등의 진행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재선거 결정시 이와 관련한 사유 공고 등의 절차적 선거 사무도 누락했다”며 “갑작스럽게 아무런 공고 없이 재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공문을 받았고 선거일(28일)을 일방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 종목단체의 경우 재선거 공고시 자세한 재선거 사유와 선거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고하고 있다.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상황이라도 모든 선거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재선거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 등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지만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과정 없이 임의적으로 날짜를 잡았다. 행정상 맞지 않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의 제기는 현재 종목단체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돼있다.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상급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농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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