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신분증 확인…10대 렌터카 사고 급증
사회

허술한 신분증 확인…10대 렌터카 사고 급증

광주·전남 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사고 64건
신원 확인 강제성 없어…촘촘한 제도 보완 시급

광주·전남지역에서 10대들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교통당국과 일선 교육현장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민번호 명의 도용 등 불법으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차량 인수 과정에서도 별도의 확인 장치가 없어 촘촘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총 405건(사망 8명, 부상 722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55건(사망 2명, 부상 120명), 2016년 76건(부상 128명), 2017년 104건(사망 3명, 부상 175명), 2018년 80건(사망 1명, 부상 135명), 2019년 90건(사망 2명, 부상 164명)으로 해마다 수십건이 발생, 10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은 같은 기간동안 64건(사망 1명, 부상 122명)의 사고가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광주 42건(부상 78명), 전남은 22건(사망, 1명, 부상 44명) 등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달에는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10대 운전자 A군을 입건했다. A군은 이날 새벽 4시 20분께 서구 풍암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UV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군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또래 4명과 SUV 운전자 등 5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이같은 청소년 무면허 렌터가 사고는 여름 휴가철에 집중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청소년의 렌터카 사고가 급증한 이유로 경찰은 일부 렌터카 업체의 신원 검증과 스마트폰 ‘카셰어링’ 앱의 성인 인증 검사의 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렌터카 업체는 차량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 20세 이상부터 렌터카를 대여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가 미성년자에게 신원검증에 소홀, 미성년자가 습득한 성인의 주민등록증으로도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대여방식 활성화로 실제 운전자 검증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성년자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성인 인증 등의 대여 과정만 통과하면 차량 대여·반납이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현행 렌터카 운영 체계에서는 강제적으로 차량 대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역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면허 있는 사람이 업체를 통해 빌린 다음 면허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미성년자가 습득한 성인의 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면 업체 입장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이 벌금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행 도로교통법의 강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면서 “학교담당경찰관(SPO)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법 무면허 운전 예방 캠페인 활동도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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