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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상 구두를 받아본 김씨는 실망했다. 발가락이 꽉 낄 정도로 구두가 작게 제작된 것이다. 김씨는 제품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쇼핑몰은 “제대로 제작됐다”며 거부했다.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 상품을 구매할수 있는 전자상거래 주문제작이 늘고 있지만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인한 청약철회가 거부당하거나, 주문과 판이하게 제작되는 경우도 빈번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9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도 2016년 39건, 2017년 54건, 올해 8월기준 38건의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가 접수돼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 이행’, ‘품질불량’, ‘배송지연’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들이 주문제작을 의뢰한 품목은 ‘의류’가 가장 많았고 ‘신발’ ,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 ‘가방’ 등이 뒤를 이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주문자 만을 위해 별도로 제작 및 구성되는 점이 명확하거나 반품시 재판매가 불가능해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제한될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291건을 분석한 결과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이 아니였다.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141건)에도 사업자는 ‘주문제작’, ‘1:1오더’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구매 전 상품정보, 청약철회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문제작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청약철회가 제한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펴봐야한다”며 “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전자게시물, 메세지 등 증빙서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폐기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또 “할부결제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뒤 문제 발생시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해 결제대금 지급을 중지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다”고 덧붙였다./길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