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트랙터 구매 입찰 특혜 의혹
사회

나주시 트랙터 구매 입찰 특혜 의혹

공고 규격서에 특정업체 제품 '모델명' 명시
공문서 변조 정황도…시 “법리적 해석 착오”
영농조합 “후방센서 등 옵션 빠져 계약 미뤄”

나주시가 영농조합을 대신해 진행한 트랙터 구매입찰 진행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입찰공고 규격서에 특정업체 물품명을 적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모델명을 적시하는가 하면, 최종 통보 공문과 입찰당시 공고가 다르게 기재돼 공문서를 변조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나주시와 K업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조사료 기계장비 트랙터 지원사업’으로 W영농조합법인과 J영농조합법인에 납품할 트랙터 2대에 대한 공고를 나라장터에 띄워 입찰을 진행했다.

‘조사료 기계장비 트랙터 지원사업’은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축발기금 10%, 도비 3%, 시비 27%, 융자 30%, 자부담 30% 등으로 이뤄진다. 당시 W영농조합에서는 1억8,5000만원에 대한 기초금액을 J영농조합법인에서는 1억9,000만원의 기초금액을 제시했다. 두 조합 모두 엔진출력 155hp과 6기통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등의 사양을 갖춘 트랙터를 규격서에 담았다.

이후 진행된 입찰에서는 K업체가 낙찰자로 최종 선정됐다. 낙찰된 K업체 트랙터는 당초 조합측에서 제시한 기본사양의 엔진출력 155hp 등을 갖췄음에도 불구,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원하는 모델의 트랙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이 미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업체 관계자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나주시와 조합 측이 꼼수를 부린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K업체가 특혜 입찰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행정안전부 예규다. 이 예규에는 입찰공고나 설계서 등에 특정 모델이나 상표 등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가 공고한 입찰품목 명세서에는 D업체 트랙터 모델명을 명시해 의도적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편법을 시도했다는 게 K업체 관계자의 주장이다.

입찰대행결과 통보공문에 포함된 규격서와 입찰공고 규격서가 다른 점을 두고는 문서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공고 당시 규격서에는 D업체의 모델명이 적시됐지만, 두 조합과 세지면 등 7곳의 면장에게 전달한 입찰통보 공고문에는 모델명이 누락된 것.

K업체 관계자는 “낙찰 이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나주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이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중앙정부에 민원을 제기해 나주시 행정이 잘못됐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런 정황을 볼 때 특혜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법리해석 오류이지 특혜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자부담이 60%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재돼 조합 측이 나름대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나주시의 법리해석이 잘못됐다는 농림부 답변에 따라 특정업체 제품을 명시한 문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고, 타협점을 찾고 있다. 최종 선정된 곳이 K사이기 때문에 D사의 모델명을 뺀 것이지 공문서를 변조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W영농조합 관계자는 “특정업체 모델명을 적시해 나주시에 서류를 제출할 때도 특별한 말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K사가 최종 선정됐지만 기본사양을 제외하고 우리가 원하는 후방센서와 열선의자, 자동백미러 등의 옵션이 빠져있어 계약을 미루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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