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이대로 괜찮나
사회

'개정 도로교통법' 이대로 괜찮나

<2>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헬멧착용 의무화
처벌규정 없어 안전모 착용 '천차만별'
광주·전남 자전거 사고 3년 새 사망자 58명
헬멧 구비 지자체 공용자전거 위생문제 논란

7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산동교 친수공원에서 시민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전남매일=광주] 이나라 기자 =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포함된 자전거 음주운전과 헬멧 미착용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헬멧착용 법안의 경우 처벌규정이 마땅치 않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데다 자전거 음주단속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7일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9월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747건에 달한다. 이 사고로 1,85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58명이 목숨을 잃었다.

광주·전남뿐 아니라 자전거 사고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사고 주요 원인으로 헬멧 미착용과 음주운행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안전규제를 강화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자전거 법안을 강화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단속규정이 없는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해 시민들은 외면하는 분위기다.

실제 이날 본지 취재인이 찾은 북구 동림동 산동교 친수공원. 이 곳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범칙금과 처벌규정이 없어 법안을 지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주된 목소리였다.

한남희씨(62)는 "사실 자동차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나가지 않는 이상 안전모를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자전거전용도로나 자동차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헬멧 착용을 강요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미현씨(34·여)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도 안전모를 쓰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범칙금을 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안전모가 불편해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자전거 음주단속도 문제다. 현재까지 경찰청 차원에서 자전거 음주단속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영산강 등 자전거 라이딩이 빈번한 장소에서 계도 위주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에 올라타지 않고 자전거를 끌기만 한다면 음주운전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어 명확한 단속근거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문세훈 한국자전거단체 광주연합회장은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에 앉아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면서 "하지만 자전거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가는 상태라면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끌고 걷는 것만으로도 단속대상이 되는 등의 단속규정을 마련하는 등 명확한 단속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안전모 대여도 논란이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동주민센터 등에서 공공자전거를 운영 중이다. 현재 광주시는 주요 지하철 등 62개소에서 600여개의 자전거를, 5개 구청은 동주민센터 119개소에서 306개의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최근 자전거 수요에 맞춰 헬멧을 확보해 대여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난색을 표한다.

최민우씨(32)는 "안전모에 땀 등이 묻으면 위생상 좋지 않아 모자를 함께 빌리더라도 이용은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사람이 대여해주는 방식이다 보니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다. 행안부도 소독기 등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한 단속기준이 모호한 데다 지침이 명확하지 않지만,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건거 음주단속의 경우 본청에서 별도의 지침이 없어 현재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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