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총 “근로자에 투표 보장”
경제

광주경총 “근로자에 투표 보장”

광주경영자총협회는 807개 회원사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 근로자들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안내했다.

광주경총에 따르면 대선은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법으로 보장돼 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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