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오디션 외압 의혹
전남뉴스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오디션 외압 의혹

일부 상임위원들 “K양 탈락위해 불참 강요”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상임단원 선발을 위한 오디션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를 불합격시키기 위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29일 진도군립예술단 상임위원들에 따르면 진도군립예술단은 지난 13일 창악부 6명, 무용부 5명, 기악부 6명 총 17명의 상임단원을 뽑기 위한 오디션을 가졌다.
하지만 이날 무용부 오디션은 모집인원 5명중 4명이 응시 1명이 미달된 상황임에도 오디션에 응시한 특정인 K양을 불합격시키기 위한 불공정한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
이들은 “오디션이 치러지기 전 D단원이 무용부에 응시한 K양에게 전화를 걸어 ‘오디션에 불참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G상임단원도 오디션 당일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 입구에서 응시자 K양이 오디션에 불참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는 것.
또 진도군립예술단 운영위원장 K는 무용부 심사위원 H씨를 예총사무실로 불러 외압을 행사, 심사위원 H씨는 운영위원의 말을 같은 무용부 심사위원 P씨에게 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오디션에 참가한 응시자 K는 다른 오디션 경영자와 큰 차이를 보이며 과락 점수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군민 박모씨(50)는 “무용부 오디션에서 이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특히 운영위원들이 오디션 과정의 불법을 알고도 모른체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인지 진위여부를 파악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도군립예술단 운영조례 제10조 단원의 해촉 사안에는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자,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 법령을 위반한 자, 예술단의 행동을 방해하거나 해롭게 한 자는 해촉하거나 일정기간 출연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진도군립예술단은 철저한 군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졌으며 운영비는 3억8,000만원, 토요민속공연 9,900만원 등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진도= 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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