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00여그루 타 지역에 판매돼 ‘비상’
구례군이 지역의 대표적 특산물인 산수유 나무의 외지 반출을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는 등 산수유 지키기에 나섰다.
지자체가 특정 나무를 지키기 위해 조례까지 제정하기로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구례군은 13일 최근 수백년된 산수유 고목이 조경용으로 외지로 반출되는 사례가 빈번해 산동면 일대 산수유 마을이 존폐위기에 처하고 있어 산수유 나무를 지키는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지리산 자락인 구례군 산동면 일대에서 자생하는 산수유는 한약재와 전통차 등으로 인기가 높아 연간 5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지역의 대표적 소득원이다.
여기에 이른 봄 노란꽃은 구례의 또다른 명물로 축제까지 열릴 정도로 관광객을 모으는 상품이다.
그러나 50년생 이상 고목 산수유가 최근 몇년새 500여그루 이상 외지로 팔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는 수확의 어려움에다 고령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도 조경업자에게 넘기는 주된 이유다.
군은 이에따라 최근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 반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자체 조사 결과 산수유 13만그루 중 수령이 50년-100년생이 8,400여그루, 100년 이상된 고목은 1,100여그루로 집계됐다.
조례에는 50년 이상은 아예 반출을 금지하고 고목 소유 농가 관리비 지원, 수확기계 지원 등을 담을 계획이다.
구례군 장병호 원예특작계장은 “지역 특산물인 나무를 지키기 위한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이다”며 “주민과 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빠른 시일안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례= 육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