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광장>음주운전과 아이들의 희생을 접하며 - 전남매일
<전매광장>음주운전과 아이들의 희생을 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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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광장>음주운전과 아이들의 희생을 접하며

<전매광장>음주운전과 아이들의 희생을 접하며
박문옥 전남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항상 차조심 해라’ ‘운전 조심해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아침 인사로 가장 많이 들어왔고, 또 부모가 된 입장에서도 자주 하게 되는 말이다. 어떤 행운이나 좋은 일이 생기길 기원하기 보다는 자식의 ‘평안’과 ‘안녕’을 더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이리 표현했으리라.

‘평안’한 삶을 바라는 것은 필자만이 아니라 누구나의 바람이다. 급작스런 질병과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일상의 ‘평안’이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교통사고 인해 발생하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가족과의 이별은 겪는 모든 이에게 더 큰 충격과 상처를 남긴다.

연간 3,000여명 교통사고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1.8명에서, 21년 5.6명까지 대폭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연 3,000여 명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신호 위반과 전방 주시 태만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 졸음과 과로, 자동차의 정비불량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자가 이글을 통해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 잠재적 살인 범죄행위인 음주운전 불감증에 대한 이야기이다.

일상의 평온을 해치는 음주운전이 우리 주위에서는 얼마나 단속이 되었을까?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광주·전남의 경우 1월부터 3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광주는 19년 동기대비 796건에서 1,122건으로 40%가량 증가하였고, 전남의 경우 1,184건에서 1,309건으로 10%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단속에 걸린 3개월 수치가 이정도면 도로에는 얼마나 많은 음주운전이 일어나고 있을까?

언젠부턴가 법이 제정될 때마다 특정 별칭이 함께 불려왔다.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그리고 하준이법 등 아픔을 잊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인물의 이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언론에서 크게 터지는 음주 관련 사고를 보며 그때마다 국회는 부랴부랴 법을 정비하지만 왜 음주운전을 막는 실효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적발은 큰 폭으로 늘어만 가며, 우리의 아이들과 가족은 언제까지 희생되어야 하는가?

최근 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경찰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과 인근 도로에서 2시간의 단속활동을 통해 무려 55명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 만취운전자에 의해 초등학생이 숨지고, 가장이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순간의 분노, 순간의 슬픔만으로 상황을 넘기고 있고, 당장 내 아픔이 아니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웃의 아픔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거의 매일 발생하는 음주운전 희생자, 지난해 누적 7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 977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도 44.5%에 달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과연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 대형 뉴스가 터지면 시행되는 음주단속,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입법 부재, 온정주의에 쉽게 타협해 버리는 법원의 판단이 이러한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시 반성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형벌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선고형량(벌금·집행유예), 생계 등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기간의 감경 등을 통한 운전 조기 복귀는 음주운전에 대한 불감증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만을 낳고 있다. 단속과 처벌이 능사라 할 수는 없지만 살인 범죄행위라 불리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최근 모 일간지의 분석을 보면 음주운전 사망·상해사고 90%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는 지적이 있다. 과연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하는 국민의 요구에, 법원은 조금의 관심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법집행과 입법의 부재 속에서 법원의 판단마저 이러하다면 국민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가?

언젠가 내 가족 피해 가능성

몇일 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대해 시동장금장치 규격서를 마련하라고 국회에 입법 추진을 권고하였다. 새로운 제도, 규제를 통해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자는 목적에는 찬성하지만 동승자를 통한 대리 작동이나 차종을 바꿨을 때에 대한 대비는 될 수 없기에 더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내놓을 것을 주문한다. 또한 현재 입법화된 법률만이라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음주운전이 본인에게 미칠 영향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줄 것도 함께 말하고 싶다.

오늘도 언론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를 배려하면 막을 수 있는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보도되었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싫어서, 또는 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유혹을 거부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나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어린이날이 있는 5월,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음주운전에 희생되었다는 암울한 뉴스가 나오지 않게 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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