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전거도로부터 차도까지 안전 보호장구 없이 운행할 수 있어,도로교통법 재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3세 미만은 다음 달 10일부터 ‘최고속도 시속 25㎞·중량 30㎏ 미만’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도로와 차도로 주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다음달 10일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만13세 이상 학생들도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전동킥보드) 탑승·운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안전장비를 착용 하지 않아도 벌칙 조항이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된 뒤 ‘공유형 전동 킥보드’ 업체의 숙원만 풀어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지역에만 3,000대가 넘는 공유형 킥보드가 운행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유 킥보드는 사업자가 거리에 킥보드를 깔아놓으면, 이용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하고 필요한 곳까지 주행한 뒤 다시 길에 세워두는 방식이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 업체가 생겨난 이후 안고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이동수단 사고는 2017년 3건에 불과 하다 2018년 15건, 2019년 18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보면 2016년 49건에서 2017년 181건, 지난해 258건으로 급증했다. 단일 화재보험회사 접수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일선 교통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는 1,000건 이상 넘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윤 모씨(33)는 “대학가를 가보면 지금도 인도나 차도 갓 길에서 헬멧이나 무릎보호대 등을 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탑승한 채 빠르게 달리는 학생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며 “단속이나 규제 방안도 없이 만 13세 미만들까지 킥보드 탑승이 가능해지면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지금보다 더 사고에 노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등지선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침범하면 최고 징역형을 선고하고, 공유형 킥보드에 접이식 헬멧을 내장해 이용자가 헬멧을 쓰지 않으면 구동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 관계자는 “차량들의 불법을 적발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도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까지 신경 쓸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무면허자의 경우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