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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어린이·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며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구매·충전할 수 있다.
나주시는 현금 이용 시 버스 이용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고 광역버스(997·998·999·160·161번)의 현금 승차 폐지로 혼선 방지를 위해 이용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100원 버스는 나주시에 주소를 둔 6세부터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내, 마을, 급행, 순환, 콜버스 등 관내 전 노선을 1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민선 8기 교통 복지 정책이다.
정책 시행 이후 어린이·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전년대비 23% 증가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버스 이용 정책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급 학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