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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오는 20일까지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는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이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하우스·축사 신축 등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당 최대 3억원까지 연 2% 이율,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은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7,500만원을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65세(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다. 농촌 외 지역(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장성군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이다. 농업인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장성 전입이 예정된 경우,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 이력이 있다면 전입 전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실제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만 가능하며, 융자 실행도 올해 안에 마쳐야 한다. 신청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경영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전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