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PA간호사 제도 신중히 도입해야”
사회

광주시의사회 “PA간호사 제도 신중히 도입해야”

환자 안전 위협 등 부작용 우려

광주시의사회가 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의 졸속 도입이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시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PA 제도는 환자를 위한 것이지 간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대한간호사협회는 이미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는 전문 간호사 제도를 재정비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라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이들은 그간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며 ‘불법’ 인력으로 취급받았지만, 다음 달 21일 간호법 시행에 따라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의사회는 “국제적으로 PA에 대한 자격 기준은 엄격하게 설정돼 있다”며 “미국은 평균 27개월 이상의 교육과정과 2,000시간의 임상 실습을, 영국은 약 90주 총 3,200시간에 달하는 석사 수준의 교육 과정을 요구하며, 캐나다 또한 2년 이상의 전문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PA 제도를 ‘전담 간호사’라는 명칭으로 졸속 도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 의료 체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도입돼야 한다”며 “간호협회의 PA 독점 시도는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이기적 행태에 불과하며, 이는 의료 인력 부족 심화, 지역 의료 불균형 가속화, 의료 서비스 질 저하등을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사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보조하는 인력 교육의 주체는 의사여야 하며, 교육 과정의 설계와 운영, 평가 전반에 걸쳐 의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독점하는 한 명의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이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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