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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1950년 3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는데, 가족에게 전달된 당국의 통보는 없었다.
당시 김씨는 여순사건 발생 다음 날인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중앙동 일원에서 열린 남조선노동당 인민대회에 참가하고, 지역별로 조직된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48년 체포 이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분명하다.
가족들은 김씨가 광주교도소에 구금돼 한국전쟁 시기 집단 총살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김씨의 행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체포와 구금은 불법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기록원에 조회한 내용을 보면 검사가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선고했던 여순사건 사례 중 처음으로 재심이 결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무죄 판결이 나온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