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입 유공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급
전남서부

영암군, 전입 유공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급

5인 이상→3인 이상 기준 완화

영암군은 인구 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전입유공장려금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기관·단체·기업이 가족 포함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전입에 유공이 있는 군민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단체·기업·기관에서 3인 이상 전입 실적을 올릴 경우, 영암군은 30만~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인은 3명 이상 전입시킨 유공이 있는 경우, 1명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전입자는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있다가 영암군으로 옮겨 6개월 동안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기관·기업·단체·개인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역상품권으로 장려금을 지원한다.

영암군은 전입유공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인구 유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신부가 다른 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전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신부 전입지원금’을 올해부터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인구 유입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다양한 유인 제도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복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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