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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상습성과 범행동기, 연령, 피해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해 훈방 12건, 즉결심판 4건, 원처분(형사입건)유지 5건을 결정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공정한 수사와 공감 받는 법 집행으로 해양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