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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당초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저감 등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궁배수지 4만4,272㎡ 중 9,133㎡(20%)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 5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부지임대 협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용궁배수지 인근 거주민들의 정서와 정주여건 등을 고려 “태양광 시설 입지에 주민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제시되면서 중단을 결정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용궁배수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매년 임대료 3,7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해 상수도 맑은물 공급사업에 투입하려 했으나 무산됐다”고 말했다.
박승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