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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해양재난구조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민간해양구조대의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긴밀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영호 서장을 비롯한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 8명과 민간해양구조대원 11명이 참석해 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각종 해양 사고나 재난 상황에 발생시 민간 해양구조대의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했다.
완도해경관계자는 “민간 해양구조대와의 협력은 해양 재난 대응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간해양구조대와의 협력을 강화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최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