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통과돼야 할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기자수첩

조속히 통과돼야 할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이수민 사회부 기자

여수·순천 10·19 사건이 76주기를 맞았지만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여순사건위원회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체 7,465건 중 처리된 사건은 단 710건으로, 사건처리율은 9.51%에 불과했다.

여순사건위원회의 진상규명 신고 접수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부분 사건이 여순위원회(40.17%)와 실무위원회(47.93%)에 계류되고 있다.

현행법상 90일 이내 여순사건위원회는 희생자·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순위원회의 사건 평균 계류 기간은 319.6일로 법정 기한 내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76년간 아픔을 딛고 정부의 해결 의지를 믿은 유족은 피해 사실을 정부에 신고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인 국가를 바라보며 한없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여순사건 76주기 추념식에 추모 화환만 보냈을 뿐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는 등 앞으로도 여순사건이 지워진 비극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원화된 조직 구조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는 미흡하게 마무리됐고,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은 ‘보수 편향’ 인사들로 구성돼 피해자 명예회복 등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로 인해 고령의 유족들은 “76년간 바라온 여순사건의 진정한 해결이 너무나 더디게 느껴진다”며 여순사건법 개정과 작성기획단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 등 한국사의 비극적인 사건들도 진상조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만큼 여순사건은 76년간 기다린 유족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유족과 시민단체와 힘을 모아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등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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