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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정립하고, 원활한 방제 지원ㆍ협력을 통해 신속한 방제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목포지역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및 사례 소개 △방제 실행계획 수정사항 심의ㆍ의결 △주요 법 개정사항 공유 △오염사고 시 민감자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대응ㆍ협력체계를 발전시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