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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수상레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내용으로는 △수상레저 일반현황 및 사고 사례와 예방법 △수상레저안전법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수상레저안전법 분법시행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안내 △모바일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자율신고 절차 안내 등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을 나갈 때 반드시 자율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