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일가족 5명 사망사건…‘공소권 없음’ 종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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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일가족 5명 사망사건…‘공소권 없음’ 종결될 듯

16일 영암군 영암읍 한 주택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 현장 감식이 이뤄지고 있다./연합뉴스
영암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5명 사망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영암경찰서는 20일 이 가족의 가장으로 숨진 김모씨(59)가 살인 피의자로 최종 확인되면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자의 사망 등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54분께 영암군 영암읍 자택 방안에서 아내, 20대 아들 3명 등 처자식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가족 5명의 사망 시각은 시신 발견 당일 또는 그보다 하루 전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외부인 침입이 없다는 현장 감식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의견 등을 토대로 김씨가 처자식을 살해한 뒤 음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에 대한 부검 결과, 혈흔 및 흉기 감식 보고서 등이 공식 통보되면 경찰은 이를 반영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복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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