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협회 “수협측 수매 무게 달라 막대한 손실” 주장
잇바디 돌김(일명 곱창김) 위판 중량을 놓고 김 생산 어민들과 진도군수협이 갈등을 빚고 있다.
잇바디 돌김 위판 중량 결정 과정에서 수협측은 120kg를 주장한 반면 마른김협회는 110kg, 김 생산어민협회는 90kg를 각각 주장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28일 김 생산어민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잇바디 돌김 위판시 수협측이 120kg 위판을 강행해 어민 소득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생산어민연합회는 “어민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08년 2월 물김 위판장 운영규칙을 만들어 어민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판 중량 결정은 진도지회 임원회의와 대의원회의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진도군 수협의 연합회 의견을 무시하고 잇바디 돌김 위판 중량 결정에 관여해 어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협측은 지난 10월 13일 개최된 수협, 생산자단체, 중매인 등 3자간 간담회에서 진도군 수품, 원포, 회동분회 생산자 단체 3자간 합의해서 결정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협측은 “잇바디 돌김 위판 중량 120kg 결정은 진도군 수품 물김 위판장에서 출하된 선박 중 어민회, 가공협회, 중도매인회에서 각각 1척씩 전체 3척의 선박에서 표본을 추출해 중량을 개근해 조합원(분회)들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생산협회는 “수협이 주장하는 3자간 합의는 없었고 수협측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물김 위판 수수료가 진도군 수협 위판 수익고의 60%가량인 20여억원을 차지한다”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만큼 어민들의 입장에서 어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도= 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