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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선 재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갑질 의혹이 제기된 동료의원 징계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회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 선발시험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렸지만 직업군을 한정해 구성함으로써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북구의원 5명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형수 북구의원의 징계를 ‘경고’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나뉜다.
앞서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양정을 논의하고 출석 정지 30일과 공개사과 등 징계를 권고했지만, 윤리특위 소속 대다수 의원들은 징계 수위로 ‘경고’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윤리특위 위원들이 자문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만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A 북구의원은 “갑질을 신고한 직원이 윤리특위 심사 중 울먹이면서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며 “하지만 다른 의원들의 경우 경고가 적당할 것 같다는 발언을 순차적으로 해 마치 짜고 온 듯한 모습이었다. 이번 징계를 계기로 갑질이 반복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상용 윤리특위 위원장은 “양측 진술을 토대로 위원들과 회의한 결과 출석정지, 공개사과보다는 경고가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며 “징계 안건 중 연말정산 과정에서 욕설을 했던 내용만 윤리특위로 이첩돼 심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북구의회는 또 의사국장 채용과 관련해 공정성·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현재 북구의회는 지난해 1월 임용된 공용 의사국장이 사직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개방형 임기제 의사국장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선발시험위원회는 지난 21일 의사국장 지원자 12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거쳐 3배수 이내로 임용 후보자를 압축했고, 인사위원회는 이날 추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기존 5명으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는 올해 7명으로 늘렸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직업군이 한정돼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구의회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임명했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직업군은 배제된 채 변호사, 경찰행정학과 등 교수로만 선임됐기 때문이다.
B 북구의원은 “채용을 앞두고 의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채용 범위를 좁혀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방의회 전문성이 없는 교수와 변호사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8대부터 ‘비리 백화점’이라고 불린 북구의회가 9대에도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만큼 내부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변원섭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민주당 일당 독식 구조 속에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혁신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원 자질보다는 충성심에 따라 지역위원장이 공청권을 주는 제도적 문제를 손질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특위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로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들도 선임해 공평하고 신뢰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용 의사국장은 “갑질피해신고센터에서 심부름 건에 대해 기각을 시켰고, 욕설은 갑질로 판단했다”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거나 갑질을 당한 사람의 의견이 명확한지 판단해야한다는 권익위의 기준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위원회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 가장 공정하게 면접 심사를 할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지역 변호사와 경찰행정학과·법학과 교수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윤리특위에서 결정된 김 의원의 징계를 오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의사국장 최종 합격자는 오는 28일 최무송 의장의 승인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