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김이강 서구청장, 김균호 서구의원, 황경아 남구의회 의장, 노소영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는 지난 2020년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광주에서는 지난해 광산구·북구에 이어 올해 서구와 남구에서 제정됐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이강 서구청장과 김균호 서구의원, 남구의회 황경아 의장과 노소영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기술개발·해외진출·공동물류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서구 매월동 소재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사례로 골목상권의 수퍼마켓들이 대형마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조합은 대기업제조사와 공동구매를 통해 유통단계를 효율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지역 수퍼마켓에 안정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지자체에서는 조합을 정책지원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최근 3고 위기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협업기반을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