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썹 시술처럼 미용과 개성 표현 방법으로 몸에 문신(타투)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가운데 9일 광주 금남로에서 다리에 문신을 한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왼쪽) 타투이스트 정모씨가 광주 도심의 사무실에서 등에 문신을 시술하고 있다.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에 속해 타투이스트들이 협박성 금전 요구, 성추행 등으로 고통을 당하자 최근 국회의원들이 타투 합법화 법안을 발의, 법제화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김태규 기자 |
시술 전 상의한 그림 그대로 작업했지만,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씨는 “비용을 요구했더니 손님이 갑작스레 시술 중 무음으로 몰래 찍은 사진을 꺼내 들어 타투가 불법이라고 협박을 했었다”며 “결국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돈을 받지 않고 손님을 보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SNS로 손님들과 소통하는 타투이스트 이모씨(27·여)도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음란한 목적으로 찍은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타투가 불법이라는 점 때문에 시술 중에 손님으로부터 농담을 가장한 성희롱 등을 겪어도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타투의 대중화로 인해 여성 타투이스트들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해 성희롱·폭력·협박 등에 노출되고 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국내 타투 시술 종사자는 약 24만명이다. 이중 광주·전남에서 활동 중인 타투 시술 종사자는 약 700여명으로, 부업까지 합하면 1,200여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타투는 이미 대중에게 개성 표현 방식이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타투이스트들은 여전히 불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에서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사면허가 없는 이의 타투 시술은 단속 대상이며, 현행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고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 도를 넘어선 갑질, 성추행 등의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여건상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린’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광주의 타투이스트 송모씨(27)는 “항상 손님과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약점이 잡힌 채 작업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송씨는 “손님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받을 때도 원리원칙에 따라 맞대응할 수 없고 시술 전 적었던 시술 동의서 또한 법적 효력이 없다”며 “손님들의 갑질이나 협박 등이 악질적이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어 언제나 범죄에 노출돼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타투이스트들은 음지에서 시술이 이뤄질수록 사고 위험과 우려 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타투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관리 체계와 위생 기준을 만들어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법화한다면, 오히려 범죄와 사고 등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타투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타투협회 송강섭 회장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타투숍 신고제를 통해 법으로 관리한다”며 “위생교육 의무화 등을 안전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한다면 각종 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