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2일 신생아 병원서 사망 부모 "2시간 방치 의료사고"
사회

생후 22일 신생아 병원서 사망 부모 "2시간 방치 의료사고"

응급실·선별진료소 오가며 발 동동
청와대 국민청원에 1만2천명 동의

광주지역에서 생후 22일 된 신생아가 의료사고로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이 올라와 지역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청원 글을 올린 부모 측은 “병원이 환자상태의 위중을 파악하고도 코로나19로 인해 병실 출입을 지연시키고, 사망원인과 대처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주장 하고 있어 향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판단이 주목된다.

1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생후 22일된 우리아기가 의료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라는 글로 지난달 28일부터 청원이 시작됐다.

현재 광주에서 거주하는 27세 여성이라고 밝힌 여성은 청원 글을 통해 “지난 5월 19일 출산 후 21일 된 아기 BCG 예방 접종 이후 열이 39.3도까지 올랐다”며 “허겁지겁 남편과 광주 k 병원으로 방문했다”고 글을 이어갔다.

하지만 방문한 병원은 ‘코로나 19로 열이 나고 있는 아이를 응급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만 답변했다.

이 여성은 “선별진료소에서 대기하던 중 소아과 의사가 내려와 진찰 후 ‘숨소리와 목 상태도 괜찮다’고 말했다”며 “우선 해열제를 처방하고 요로감염 검사에 이어, 내일까지 열이 나면 뇌수막염 검사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병원 진찰이후에도 아이의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체온은 39도를 넘었다.

부모는 다시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지만 또 다시 선별진료소에서 한참을 대기해야 했다.

여성은 “진찰 의사가 ‘수액을 맞으면 괜찮아질 거다’고 말했다”면서 “아기가 고열로 정말 아프고 힘들 거라는 건 알았지만 긴급상황인지는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액을 맞으며 지켜보겠다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직후 또 다시 아이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 여성은 “상태가 악화된 아이에게 수액을 처방받아야 하는 과정에서도 대기시간이 걸렸다”며 “음압병실로 입원하고 간호사가 아이의 눈동자를 살피더니 초점이 안 맞는걸 보고 ‘원래 이러냐’고 물어봤다”고 서술했다.

이 여성은 “아기를 보고 상태가 이상한 걸 감지하였는지 다른 간호사를 급히 호출했다”며 “여러 명이 오더니 ‘입원하라고 했는데 거절하셨느냐’고 반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부모가 아기가 아픈데 입원을 안 한다고 하겠느냐”며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85%는 호전된다’는 말을 듣고 내일 면회 가능하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이는 하루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여성은 “지난달 20일 새벽 3시부터 심폐 소생술을 하다가 심정지가 반복돼 부모가 보고 판단해야 소생술을 멈출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결국 아이는 5월 20일 새벽 4시께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은 “병원 도착 2시간이 넘도록 입원조차 못하고 제대로 된 처방도 받지 못했다”며 “사망 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보니 틀린 부분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여성은 또 “저희 아기처럼 100일 전의 고열로 병원에 발 빠른 대처로 죽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국민 청원 올린다”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대해 광주의사회는 “아직 국민청원에 해당 병원을 이니셜로 처리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현재 1만2,000여명이 동의했으며, 이달 27일 청원 마감된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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