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학알리미가 최근 공개한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학기 전국 대학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6%였지만, 올해 1학기엔 1.0% 상승한 66.6%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4년제 주요 10여개 대학의 경우 지난해 비해 올해 1학기 전임 교원의 강의는 소폭 증가했다.
전국 평균 강의 비율은 66.3%인 반면, 광주·전남은 75.4%로 지난해 73.1%보다 2.3% 상승했다.
광주·전남 대학 가운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동신대와 호남대다. 각각 86.9%, 85%로 광주·전남 평균보다 약 10%가량 높았다.
이어 광주여대 81.5%, 광주대 78.3%, 송원대 74.8%, 남부대 73.9%, 조선대 73.8%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인 전남대와 순천대, 목포대는 각각 61.9%와 67.4%, 70.6% 순이었다.
이 가운데 목포대는 지난해 71.9%에 비해 올해 70.6%로 1.3%, 광주여대와 남부대도 각각 1.0%, 0.9% 하락했다.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사립대학은 7 대 3, 국립대는 6 대 4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전임교원 가운데도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순으로 강의가 분포됐다.
연도별 수치를 살펴봐도 최근 4년 사이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대학의 경우 2015년 65.2%, 2016년 64.2%, 2017년 65.7%, 2018년 65.2%였다.
이는 오는 8월 시행되는 이른바 ‘강사법’ 영향으로 시간강사들이 맡는 강좌가 축소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게 목표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올해 새 학기부터 시간강사가 맡은 강의를 개설하지 않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방학 중 강사 임금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 288억원을 대학의 고용변동 및 강사 비중 등을 반영해 차등 지원키로 하는 등 안전망 확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강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지역대한 한 시간강사는 “강사들이 개정안에 동의한 것은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예산지원이 약속됐기 때문이다”며 “지원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개정안이 강사 지위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