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중 늘어
사회

지역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중 늘어

4년제 대학 75%…지난해 대비 2.3%↑
동신·호남대 80%선 넘으며 가장 높아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의 전임교원의 강의 비중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학알리미가 최근 공개한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학기 전국 대학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6%였지만, 올해 1학기엔 1.0% 상승한 66.6%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4년제 주요 10여개 대학의 경우 지난해 비해 올해 1학기 전임 교원의 강의는 소폭 증가했다.

전국 평균 강의 비율은 66.3%인 반면, 광주·전남은 75.4%로 지난해 73.1%보다 2.3% 상승했다.

광주·전남 대학 가운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동신대와 호남대다. 각각 86.9%, 85%로 광주·전남 평균보다 약 10%가량 높았다.

이어 광주여대 81.5%, 광주대 78.3%, 송원대 74.8%, 남부대 73.9%, 조선대 73.8%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인 전남대와 순천대, 목포대는 각각 61.9%와 67.4%, 70.6% 순이었다.

이 가운데 목포대는 지난해 71.9%에 비해 올해 70.6%로 1.3%, 광주여대와 남부대도 각각 1.0%, 0.9% 하락했다.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사립대학은 7 대 3, 국립대는 6 대 4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전임교원 가운데도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순으로 강의가 분포됐다.

연도별 수치를 살펴봐도 최근 4년 사이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대학의 경우 2015년 65.2%, 2016년 64.2%, 2017년 65.7%, 2018년 65.2%였다.

이는 오는 8월 시행되는 이른바 ‘강사법’ 영향으로 시간강사들이 맡는 강좌가 축소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게 목표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올해 새 학기부터 시간강사가 맡은 강의를 개설하지 않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방학 중 강사 임금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 288억원을 대학의 고용변동 및 강사 비중 등을 반영해 차등 지원키로 하는 등 안전망 확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강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지역대한 한 시간강사는 “강사들이 개정안에 동의한 것은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예산지원이 약속됐기 때문이다”며 “지원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개정안이 강사 지위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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