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4일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 상습체납자 350명(지방세 345명, 세외수입 5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신규자를 포함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는 1,281명에 714억8,400만원에 이른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명단공개자는 345명(법인 62명, 개인 283명)의 체납액은 194억원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대상자는 50명이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98억원 증가했다.
개인 고액 체납자 1위는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정 모씨(43)로 6억2,000만원이다. 법인 1위는 취득세 17억900만원을 체납한 광주 남구 소재 건설업체다. 세외수입금 체납자는 5명으로 2억9,000만원(법인 1곳 2억4,000만원, 개인 4명 5,000만원)이다.
전남도도 고액·상습 체납자 1,32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총 체납 규모는 795억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신규 공개자 224명(97억원), 기존 공개자는 1,101명(698억원)으로 개인은 904명(382억원), 법인은 421명(413억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 소재 부동산업을 했던 I업체로 취득세 등 55억원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지난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및 해명할 기회를 준 후 확정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행정안전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각 시군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이뤄졌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행정안전부의 ‘체납자 공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시·도와 시군 누리집에 연계해 공개함으로써 공개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공정보(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함께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탈세 등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 유도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정근산·황애란 기자
/정근산·황애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