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위험천만 질주’ 여전
사회

배달 오토바이 ‘위험천만 질주’ 여전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난폭운전 '심각'
“범칙금 높이고 시민신고제도 활용해야”

배달 오토바이의 곡예운전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교통사고 유발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오토바이를 탄 한 운전자가 광주역 광장을 질주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전남매일=광주] 고광민 기자 = 경찰의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배달용 오토바이의 위험천만한 질주가 계속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보행자 통로인 인도주행이나 좁은 이면도로에서의 폭주 및 역주행 등으로 시민 안전보행이 위협받고, 차도에선 끼어들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유발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 범칙금 금액을 높이고, 시민 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음식점 등 각 배달업체에선 고객불만 및 신속배달 등을 이유로 안전운행에 소홀히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업주들의 자정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광주·전남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이륜차와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8,000여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오토바이 배달사고로 병원진료를 받은 사람은 4,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륜차 관련 교통법규 위반 건수도 매년 5,000~6,0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등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단속된 이륜차 운전자 대부분은 중국음식점이나 치킨·피자 등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다. 이런 배달 아르바이트생 상당수는 시간에 쫓겨 아찔한 질주를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음식 주문배달이 많이 밀리는 점심 및 저녁 시간엔 배달용 오토바이의 법규위반을 심심찮게 목격 된다. 차량과 차량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곡예운전이나 주행차선 반대차로로 질주하는 역주행, 그리고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인도주행 등이 대표적이다. 지속적인 경찰 단속과 사고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배달직원들은 하루 수십 차례씩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7일 오후 3시께 광주 동구 학운동 성당 앞 일방통행로에서 중국집 배달용 오토바이가 좌회전 차량을 피해 주행하다 빗길 속 떨어진 낙엽에 미끄러져 배달음식을 바닥에 쏟아 주변일대가 10여분간 마비돼 차량통행에 지장을 줬다.

또 지난달에도 같은 장소에서 치킨배달을 하는 오토바이가 앞선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던 배달용 오토바이가 미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옆차량을 들이받아 사고수습으로 운전자들까지 큰 불편을 겪었다.

한 배달 음식점 관계자는 “배달직원에게 ‘오토바이를 단속에 안 걸리게 요령껏 타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며 “고객들의 신속배달 요청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최근엔 배달 오토바이 법규 위반시 음식점 업주에게까지 벌금을 부과해 업주에게도 큰 골치다. 현행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이륜차 범칙금은 속도위반 8만원, 중앙선침범 4만원, 신호위반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등이다.

경찰 입장에선 법규위반 사례를 보고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단속효과는 사실상 그리 높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의 경우 단속을 피해 샛길로 빠지는 등 도주우려가 높다”며 “무리한 도주상황이 벌어지면 사고위험도 그만큼 높아져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배달문화가 활성화될수록 이륜차 주행문화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통안전공단 한 관계자는 “배달이 일상화되면서 이륜차 주행을 계도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처럼 범칙금을 높이고, 경찰 단속강화와 함께 시민 신고제도를 활용한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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