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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은 시민들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뤄질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2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전날까지 총 12건의 선거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10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서구 유덕동에서는 외벽에 부착된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벽보가 담뱃불로 지진 흔적과 함께 훼손된 채 발견됐다.
지난 18일에는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인근에 붙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콧구멍 부분이 신원 미상 인물에 의해 구멍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남구 월산동에서도 아파트 단지 외벽에 붙어있는 후보 7명의 벽보를 모두 뜯은 혐의(공직선거법)로 5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대통령 선거에 불만을 품고 2차례에 걸쳐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에서도 전날까지 선거 벽보 훼손과 관련한 신고가 14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목포 7건, 나주 3건, 무안·진도·담양·여수 각 1건 등이다. 경찰은 선거 벽보를 훼손한 7명(목포 5명·나주 2명)의 신원을 확인해 형사 입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계도 조치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광주·전남경찰청은 지난달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5대 선거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과 벽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찢거나 태우는 행위는 물론 낙서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선거운동기간 발생하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