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하반기부터 주담대 한도 3∼5% 축소…지방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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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하반기부터 주담대 한도 3∼5% 축소…지방은 그대로

금융위, 3단계 DSR 시행방안 발표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축소된다. 지방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상향조정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면서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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